정범이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정범에게 소개하고 교섭한 행위가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것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물질적 방법이건, 정신적 방법이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정범의 변호사법 위반행위(금 2억원을 제공받고 건축 사업허가를 받아 주려한 행위)를 하려한다는 정을 알면서 자금능력있는 자를 소개하고 교섭한 행위는 그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1 외1인
피고인들
변호사 박준( 피고인 2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9.24. 선고 80노464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것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물질적 방법(예컨데 흉기의 대여, 사기를 기도함을 알면서 범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는 행위 등)이건, 정신적 방법(예컨데 정범에 대한 조언, 격려 등)이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간접방조의 경우)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심공동피고인 1이 그가 사무국장으로 있는 판시 ○○기념사업회를 재단법인으로 발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설립기금 2억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기념사업회에 관계하는 저명인사들을 통하여 판시 성남시 소재 △△△ 복개상가 건축사업허가를 행정당국으로부터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동 기금 2억원을 제공받기로 판시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원심공동피고인 2와의 사이에 약속된 바있으나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위 복개상가 건축사업을 수행할 자금과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자 자금과 능력이 있는 자로 보이는 판시 공소외 2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원심공동피고인 3을 선택하여 1979.11. 말경 피고인 2에게 원심공동피고인 3과 위 문제를 교섭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2는 이를 다시 원심공동피고인 3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1에게 부탁하여 피고인들은 그 수일 후 원심공동피고인 3을 만나 위와 같은 취지의 교섭을 하므로서 같은 해 12.초 원심공동피고인 1과 원심공동피고인 3을 만나게 하여 양자간에 원심공동피고인 1이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위 복개상사 건축사업허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원심공동피고인 3으로부터 금 2억원을 위 기념사업회 설립기금조로 제공하겠다는 약정이 성립되도록 하는 한편 동 12.8에는 피고인들이 원심공동피고인 3이 위 금 2억원의 이행을 담보하는 취지로 제공하는 판시 보통예금통장사본 1매를 교부받아 원심공동피고인 1에게 전달하는 등 원심공동피고인 1의 위 변호사법 위반행위를 조력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본건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인정사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피고인들이 정범인 박인성의 위 변호사법 위반행위를 하려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 천상수을 소개하고 교섭하는 등 정범에 가담, 조력한것임이 명백하여 피고인들에게 본건 방조의 범의와 방조행위가 있었다 할 것이니 , 피고인들에 대하여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능력없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