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도2566 판결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도25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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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공1982.11.1.(691),917]

판시사항

정범이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정범에게 소개하고 교섭한 행위가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것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물질적 방법이건, 정신적 방법이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정범의 변호사법 위반행위(금 2억원을 제공받고 건축 사업허가를 받아 주려한 행위)를 하려한다는 정을 알면서 자금능력있는 자를 소개하고 교섭한 행위는 그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준(피고인 2에 대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것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물질적 방법(예컨데 흉기의 대여, 사기를 기도함을 알면서 범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는 행위 등)이건, 정신적 방법(예컨데 정범에 대한 조언, 격려 등)이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간접방조의 경우)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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