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주식회사의 계장급으로 재직하면서 과장대리의 직위에 있는 자가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인 과장대리급의 직원인지의 여부(소극)
한국전력주식회사는 그 직원의 직급을 부장급, 차장급, 과장급, 계장급, 주임급, 일반직원급, 기능직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계장급(4직급)에 재직하면서 동사 배전부 전산과 과장대리의 일을 맡아 보고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을
제3조 제1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인 과장대리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0.4.8. 선고 79도3108 판결
변호사(국선) 인정헌(피고인 변호사(사선) 윤태방, 라정욱, 변갑규(피고 변호사(사선) 문영극(피고
서울고등법원 1980.8.29. 선고 79노146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변호인 변호사 윤태방, 라정욱, 변갑규의 상고이유 제2점, 동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인정헌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 2의 변호인 변호사 문영극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원심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거로 채용한 자료와 변호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인사기록카드, 인사발령, 신분증, 인사규정, 직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세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전력주식회사는 그 직원의 직급을 부장급, 차장급, 과장급, 계장급, 주임급, 일반직원급, 기능직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피고인 김 광식은 이 사건 공소장 기재 범죄일시에는 위 회사의 계장급(4직급)에 재직하면서 동 사 배전부 전산과 과장대리의 일을 맡아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의 과장대리는 그 담당하는 직무와 책임 즉 직책의 내용을 뜻하는 직위로서 직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풀이되고, 달리 위 회사에 과장대리급이라는 직급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2.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그 소관업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금 2,5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 1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인 과장대리급에 해당된다고 하여 위 인정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하였는바, 위 판시와 같이 한국전력주식회사는 과장대리급이라는 직급이 없고, 피고인 김광식의 위 회사에서의 직급이 과장대리급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1을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라고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나아가 법률의 해석을 그릇하여 그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할 것 이며, 그렇다면 피고인 1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2에게 형법 제133조 제1항을 적용한 조치 역시 이와 같은 위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