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점유자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후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와 공무상표시무효죄
직접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 그 피신청인인 직접점유자가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된다.
검사 (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4.16. 선고, 79노8772 판결
피고인들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 1은 동피고인에 대하여 1977.5.10 그 판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에 기한 그 집행을 한 본건 건물을 1977.4.9 피고인 2에게 그 판시와 같이 매도하고 동년 5.6 그 잔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그 건물을 명도해 주고 같은 날자를 매매원인으로 하여 5.10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으나 아이들 학교 전학문제로 위 건물중 방1칸을 월세 1만원으로 하여 피고인 2로부터 세를 얻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2명과 그 아이들을 돌보아 줄 동 피고인의 모친이 같은해 6월까지 거주한 사실 1977.5.10 위 가처분의 집행을 위임받은 집달리는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1이 위 건물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처분집행을 실시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그렇다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는 적법해야 할 것인데 본건에서 가처분집행은 이미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이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2에게 적법하게 이전된 이후에 시행된 것이므로 위 건물 전체에 대한 동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여 집달리가 점유하고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한다는 본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은 위법한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월세로 빌려 사용하던 방 1칸을 위 가처분이 실시된 이후인 1977.6. 말경에 피고인 2에게 명도해 준 것도 건물 전체의 소유자로서 이미 간접점유를 가지고 있던 공동피고인 2에게 직접점유를 넘겨준 것 뿐이고 제3자에게 점유를 새롭게 이전시켜 준 것이 아니며 달리 피고인들이 본건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본건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는 본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1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위 방 1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위 가처분결정 집행당시 피고인 1이 이를 점유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또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후에 피고인 1이 이에 관한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피고인 2가 이를 이전받은 일도 없이 결국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위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위 1심 판시와 같으나 직접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후에는 그 피신청인인 직접점유자가 그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에게 그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도 그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다고 해석할 것인 바 그렇다면 위 1심 판시와 같이 위 점유이전금지가 처분당시 위 방 1칸을 직접 점유하고 있었던 위 가처분의 피신청인인 피고인 1이 그 간접점유자인 피고인 2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소위는 위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 2가 이에 가담하였다면 동 피고인 역시 그 형사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1심이 위와 같은 위 방 1칸에 관한 그 점유의 이전을 위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따른 공무상표시무효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원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