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도1373 판결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도13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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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ㆍ변호사법위반][집28(3)형,37;공1981.1.15.(648) 13413]

판시사항

가.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나. 법원의 참여주사가 형량을 감경케 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전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준식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나. 법원의 참여주사가 공판에 참여하여 양형에 관한 사항의 심리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형사사건의 양형이 참여주사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참여주사가 형량을 감경케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임채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1975.10.20부터 1977.10.18까지 대전지방법원 형사 2 단독 김갑을 판사의 참여주사로 근무하던 자인 바, 위 참여주사로 근무당시인 1976 8.중순경 대전시 은행동 10 소재 오거리 식당에서 위 형사 2 단독으로 배당된 상습특수절도사건의 피고인 공소외 1의 이모부인 공소외 2로부터 위 공소외 1의 선고형량을 감경토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동 청탁 명목으로 동인이 제공하는 금 30만원을 교부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의 양형을 정하는 사무는 법관의 고유한 업무로서 동 재판의 참여주사일 뿐인 피고인의 직무권한 밖의 일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은 이건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라 판시하여 동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수뢰죄에 있어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그 직무자체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하자면 준식행위 또는 관례상,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당원 1966.11.22선고 65도604 판결 참조)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당원 1956.12.28 선고 4289형상235 판결 참조)도 포함된다 해석된다.

그런데 형사피고사건의 공판참여주사는 형사소송법 제51조 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판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그 주된 직무임이 명백하고 양형을 포함한 형사재판은 법관 또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의 권한에 속함은 형사소송법 의 규정에 뚜렷한 바이므로 참여주사가 공판에 참여하여 양형에 관한 사항의 심리과정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한다 하여 그것을 가리켜 법관 또는 법원이 할 양형에 관하여 보좌한다거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는 이치이니 형사사건의 양형은 참여주사의 직무가 아닐뿐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있는 사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형량을 감경케 하여 달라는 청탁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없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위금 30만원의 수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급히 고향인 경주에 내려가는 중이어서 기차시간에 임박하여 택시를 잡아 타려는 순간 공소외 2가 차안에 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넣고 달아나므로 차 시간이 다급하여 동인을 쫓아가 돌려줄 수가 없어 부득이 그대로 고향에 내려 갔다가 그로부터 3일째인 월요일에 출근하여 공소외 2 경영의 대전시내 소재 오거리 식당으로 동인을 찾아가 위돈을 그대로 반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을 살피건대, 그와 같은 조치를 수긍 못할 바 아니며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있다 할 수 없으며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받고 청탁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위 돈을 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되므로 견해를 달리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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