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판결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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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장치와 운행의 의미

판결요지

버스 내의 화재가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외에도 그 버스의 원동기에 의한 진동때문에 승객이 지참한 휘발유통의 마개 틈으로 휘발유가 스며나왔다고 버스의 조명시설이 승객의 소지품을 찾는데 적당치 못하였으며 출입문 등 차의 구조가 대피에 부적당한 상태였음이 위 화재발생의 간접적 원인이 되었다면 이는 버스의 위 장치들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화재 사고는 위 버스의 운행으로 승객들에게 사상의 손해를 입게한 경우이어서 버스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한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서의 당해 장치를 비단 그 원동기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창문과 차체로 차단된 공간으로서의 자동차 내부까지를 포함한 장치일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건 버스차내의 화재는 그 판시 승객의 휘발유 지참행위와 성냥불꽃을 던진 행위가 그 주된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그 인정사실과도 같이 위 버스의 원동기에 의한 진행시의 진동때문에 위 지참휘발유통이 흔들려 비닐마개 틈으로 휘발유가 스며나와 버스바닥에 흘러 퍼지게 되었고 그 버스의 조명시설이 승객의 소지품을 찾는데 적당치 못한 사정이었으며 그밖에 출입문 등 위 차의 구조가 승객의 탈출 등 대피에 부적당한 상태였음이 위 화재발생의 간접적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그러한 요인들은 위에서 본 장치일체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사고는 위 버스의 운행으로 승객들에게 사상의 손해를 입게된 경우로서 위 버스 소유자인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고 하였음은 수긍되는 법률의 해석과 적법한 사실인정에 의한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물에 의하여 인정한 이건 부상피해자들의 상해구분 급수에 관하여 피해자 이덕순 고철환에 대한 상해급부 부분에 있어서 원심이 위 인정에 배치되는 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중 믿지 아니한다고 배척한 가필기재 부분을 들고 원판결에 법령위반있다고 함에 있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 및 보충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2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 보통보험 약관 제1조 및 제4조를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보험자인 원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는 책임을 진다고 한 것으로서 즉 원고가 부담 지급하게 될 손해로서 지급할 배상금을 말하는 것이요, 그 중 현실로 일부 지급된 배상금으로 한정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이 보는 뜻에서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이건 피해자들의 각 상해급수에 따라 원고가 배상금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외에 지급할 예정인 금액까지를 합한 상해보험급별 금액한도액을 피고가 보상지급할 금액으로 인용하고 있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 소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규정 및 상법규정에 위반한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양병호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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