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민법 제245조 제2항 소정의 시효취득은 점유와 등기가 모두 때를 같이하여 10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나.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유행정재산이라면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는 절차가 있어야만 분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인계절차 없이 농림부장관이 분배하였다면 그것은 당연 무효이다.
대한민국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민법 제245조 2항 의 시효취득은 점유와 등기가 모두 때를 같이 하여 10년이 경과된 경우에 관한 것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69.6.24. 선고 69다436 판결 및 1979.4.24. 선고 78다2373 사건 판결 및 1971.7.29. 선고 71다1132 사건 판결 참조)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시효완성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비록 피고 이전의 이 사건 문제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명의의 등기기간을 합하면 10년이 넘는다 하더라도 같은 법조 제2항 에 규정된 등기에 의한 시효취득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2) 농지개혁법 에 정한 농지로서 지목이 답이고 실제 경작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유행정재산이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의하여 재무장관으로부터 농림장관에게 인계하는 절차가 있어야만 분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인계절차 없이 농림장관이 함부로 분배한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상당하고 이에 반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