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766 판결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7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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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임야세명기장의 증거가치

판결요지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은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5.11.11. 선고 75다20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서형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제

피고, 상고인

광주이씨 대종회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2.29. 선고 79나25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임야세 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의 기재로써 권리추정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75.11.11. 선고 75다205 판결 참조), 그 밖에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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