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부정과 신의칙 위반
실질상의 1인 주주로서 대표이사직에 있던 자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자금난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 그 주식을 모두 양도한 후, 그 양수인들이 회사의 부채를 정리하고 경영한지 무려 7, 8년이 지난 후에 이르러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라는 이유로 그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소권의 행사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주식회사 생림토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의 상고이유(같은 강안희의 보충상고이유는 제출기간 도과 후의 것이어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의 점들에 대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다만 원심은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이 1970.2.15자로 원고로부터 원고의 주식 16,250주를 양수하고 또 원고가 같은해 5.5자로 그 당시 총주식 3,750주를 위 소외인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판시하였으나, 원심이 채택한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70.2.15자의 양도주식수는 18,250이어서 위 원심의 판시는 잘못이나 한편 원심이 채택한 원심의 피고 회사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서류 및 주주명부 등에 관한 검증결과 등에 변론의 전취지 등을 종합하면 같은해 5.5자로 20,000주 중의 그 나머지 주식의 처분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바도 아니어서 원고가 위 두 차례에 걸쳐 원고 소유주식을 모두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입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3,4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1955.6.15에 자본금 총액 금 5,000,000환(구화),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주, 1주의 금액 금 500환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그후 1958.8.30과 1962.2.27 및 1969.12.30 등 세차례에 걸쳐 증자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화폐개혁과 주식의 병합 등으로 자본금 총액 금 10,000,000원, 주식의 총수 20,000주, 1주의 금액 금 500원으로 되었으나 아직까지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1958.8.30. 개최된 주주총회의 출자결의에 따른 신주를 모두 인수하고 소외 5와 더불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운영에 관여한 후 1961년경에는 위 소외 5로부터 설립당시의 원시주주 소유주 10,000주를 양수받고 위 소외 5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총주식을 소유하는 이른바 1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중 1970.2.15과 같은해 5.경 두 차례에 걸쳐 그 주식을 소외 1 등에게 모두 양도하고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었다면, 위 주식양도가 비록 주권발행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여러해 동안 실질상의 1인 회사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으면서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원고가 자금난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 그 주식을 모두양도하고, 그 양수인들이 피고 회사의 부채를 정리하고 경영한지 무려 7,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양도 후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과 원고가 주주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소권의 행사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할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신의성실의 원칙 및 각하와 기각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소론 판례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