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수명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
1)민법 제201조 제1항, 2)민법 제741조, 제411조
원고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광주고등법원 1980.10.8. 선고 79나26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대지 4평 6홉은 원고가 1969.1.30에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군산시 (주소 생략) 대지 12평의 일부인데, 피고들은 그 이전부터 1979.8.31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대지를 공동으로 점유하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점유는 선의의 점유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함으로써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의 선의의 점유자이니 본소 제기일까지는 과실취득권이 있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민법 제201조 제 1 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한다 함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69.9.30. 선고 69다1234 판결, 1979.11.27. 선고 79다5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믿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 선의 점유자 과실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 69다1234 판결은 오히려 위에서 인용한 대로 원심의 판단을 뒷받침 하여 주는 판례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판시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적절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수명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불가분 채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78.8.22. 선고 78다630 판결 참조). 불가분 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점에 있어서 연대채무와 그 내용이 동일한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공동으로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인즉,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 채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