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81 판결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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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집29(1)민,163;공1981.6.1.(657) 13899]

판시사항

가. '일정한 기간내' 또는 '일정한 일시'를 정하여 상대방의 의무의 이행청구를 최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시기

나. 이행최고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의사표시의 의미

판결요지

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 내로 정하여진 경우라면 이행청구한 자가 원칙으로 그 기간 중 이행제공을 계속해야 하지만, 일정한 일시 등과 같이 기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일에 이행제공이 있으면 족한 것이어서 상대방의 이행제공없이 위 기간이나 기일이 도과됨으로써 해제권이 발생한다.

나. 소정의 기일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기간 또는 기일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갑 제7호증(최고서)의 기재를 보면 소론의 원심인정 사실에 배치되는 대목이 있기는 하나(갑 제6호증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그 외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조처는 능히 수긍이 된다 할 것이니, 위와 같은 허물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또 원고가 1978.6.21까지 잔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조처도 기록과 대조하여 볼 때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없다.

제2점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 및 토지인도 의무가 어느 쪽이든 적법하게 이행 제공된 바 없이 이행기를 도과함으로써 위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서 그 이행기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되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 2는 1978.6.14 피고 두 사람의 이름으로 원고에게 피고측의 이행준비는 완료되었으니 6.21까지 잔금 25,44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가고, 만일 그 날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의 최고를 하고,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와 같은 피고들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용지 등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였으며, 본건 토지의 인도를 위하여 동년 6.21. 06:00경 본건 토지상에 있던 천막건물을 철거 완료한 뒤, 집에서 기다렸으나 원고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그날 오후에는 원고측에게 변호사 소외 1(본건 제 1심 당시의 피고측 소송대리인) 사무실에서 잔금을 이행하여 줄 것을 전하고, 위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지참하여 동 사무실에서 기다렸으나 역시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그날 밤 10시경 귀가하였으며, 더구나 다음날인 6.22에도 역시 원고측의 연락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시동생인 소외 2를 원고의 집에 보내고 자기도 소외 3과 같이 찾아갔으나 원고를 만날 수 없어서 그날 다시 원고에게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내”로 정하여진 경우라면 이행청구한 자가 원칙으로 그 기간 중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하지만 “일정한 일시”등과 같이 기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일에 이행제공이 있으면 족한 것이어서, 상대방의 이행제공 없이 위 기간이나 기일이 도과됨으로써 해제권이 발생된다 할 것이고, 또 소정의 기간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기간 또는 기일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할 것인 바 ( 본원 1970.9.29. 선고 70다1508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위 사실에 의하면 결국 피고측이 이행제공을 완료한 때가 동년 6.21 오전임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갑 제6호증(최고서)의 기재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고가 동년 6.19 피고측에 대하여 약정된 일자인 동년 6.21에 잔대금을 지급할 터이니 피고측의 의무이행도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낸 바 있고, 피고측도 위 통고서의 내용에 따라 동년 6.21에 이행준비를 완료한 점에 비추어 피고측의 당초 최고서에 표시된 이행기간(1978.6.14 동년 6.21까지)은 이행기일(동년 6.21)로 변경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위 이행기일에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에 대한 이행제공이 없었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동일이 경과함으로써 피고측의 위 조건부 해제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되고 따라서 본건 매매계약은 원고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판결이유를 설시함에 있어서 그 표현에 다소 미흡한 점은 없지 아니하나, 동년 6.21이 경과함으로써 위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 판단결과는 정당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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