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243 판결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2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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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등][공1981.9.1.(663),14155]

판시사항

대지에 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대지소유자와 동 대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포기 여부(적극)

판결요지

대지에 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피고가 동 대지소유자와 사이에 위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모두어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대지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항변을 배척 한 다음, 피고의 건물매수청구권행사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믿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근접한 시점에 있어서의 시가가 금 216,000원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보다 그 시가가 저렴하다는 취지의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믿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위 건물의 시가를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조처에도 아무 위법이 없으며 소론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후일 적당한 가격에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니 막연히 원심의 적법한 이 사건 건물 시가인정액이 너무 저렴한 것이고 원심증인이 피고가 원하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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