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962 판결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9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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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판시사항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는 토지를 포장공사등을 함에 있어 시가 그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보조하여 준 경우에 시가 동 토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택지로 분할 처분하면서 매각하고 남은 토지를 주민들의 공로에 의 통로로 제공한 경우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 현황에 따라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집수정의 설치, 하수도 및 도로포장을 함에 있어 피고 시가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제공 부담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피고시가 그 토지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9.10.16. 선고 78다2086 판결

1981.6.9. 선고 80다100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정용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6.27. 선고 79나29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강서구 공항동 2의76 도로 290평은 원래 원고 소유인 공항동 2의5 답 1,657평에서 분할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증거에 의하여 이 건 도로는 원래 경기 김포군 양서면 방화리와 송정리의 경계를 이루는 도로였는데 1963.1.1 이 지역이 서울시로 편입되면서 강서구 방화동과 공항동의 경계도로로 있던 것을 서울특별시가 1969.1.18 김포 오류지구 도시계획사업으로 위 땅을 도로로 확정 고시하고 주민의 통행로로서 통하다가 피고 산하 양서출장소가 1974.7.25부터 9.10 사이에 소외 태화실업을 시켜 하수관을 매설하고 1975.8.1 지목을 답에서 도로로 변환하고 피고 산하 강서구청이 1979.1.1부터 같은 해 5.15까지 소외 천연건설을 시켜 하수구 토관을 대형으로 교체하고 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고, 피고는 위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도로로 확정 고시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하수구를 완전 보수하여 포장공사를 끝냄으로써 1979.5.15부터 원고의 점유 사용을 배제하고 피고가 도로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이용으로 인하여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하고 원고는 그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79.5.2 제1심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같은 4.11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1972.경부터 위 공항동 2의5 답 1,657평을 20필지로 분할하여 타에 주택지로 매각하면서 그 주택지의 매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스스로 본건 토지290평을 도로로 제공하여 그 주택지를 매수한 사람들이 건축물을 축조하고 이를 공로에 통하는 도로로 사용하였던 것이며, 동 주민들의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피고 산하 기관의 원조 아래 도로포장 및 하수관 교체공사 등을 하였으니 피고 시가 본건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한 바 없다는 취지를 주장하였음이 분명하고 이런 사실은 원심 의용의 증거와 원심이 배척 아니한 을 제2호증 동 제6,7호증에 의하여 짐작이 가는바, 원심은 이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아니하고 있다.

3.  원래의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택지로 분할 처분하면서 매각하고 남은 토지를 주민들의 공로에의 통로로 제공한 경우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 토지의 현황에 따라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접수정의 설치, 하수도 및 도로 포장공사를 함에 있어 행정관청인 피고 시가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제공 부담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 시가 그 토지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당원 1980.7.8. 선고 79다1422 판결 및 1979.10.16. 선고 78다2086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의 위의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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