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사실상 도로의 포장공사를 위하여 재정적지원을 하고 그 도로를 통과하는 시내버스 운행명령을 한 경우에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시가 도로예정선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해주지 아니하여 그 도로예정지가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거기에 그 일대 주민들이 시의 재정적 지원 아래 새마을사업으로 포장공사를 하고 시가 이 도로를 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운행을 명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써는 시가 위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78.6.13. 선고 78다509 판결
문정옥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
서울고등법원 1980.6.30. 선고 80나94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가) 부분 30평과 (다)부분22평에 관하여는 아직 공지 또는 비포장 도로로 남아있어 피고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같은 도면표시(나) 부분 160평에 관하여 피고가 그 토지 및 그 주변에 아직 건물이 들어서지 않고, 공지로 있을 때인 1972.1.7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폭 10미터의 도로예정지로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주변토지에 건축허가를 해줌에 있어서 도로예정선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내어주지 아니하므로서 이 사건 토지가 자연적으로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온 사실, 그후 서울 영등포구 신정동 일대주민 약 2,000여 세대가 참여한 신정동 새마을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1977.9.20경 신정2동 294에서 같은 동 197에 이르는 약1,700미터의 사실상의 도로에 4미터 폭의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였고, 피고가 그 공사비의 약 66.7퍼센트를 지원한 사실, 위 도면표시(나) 부분 160평이 위 공사로 인하여 포장되었고, 피고는 1973.4. 경 부터 소외 상마운수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도로를 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운행 명령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의 인정사실만 가지고는 피고가 이사건 토지부분을 도로로 개설하여 관리하므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이사건 토지들을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하에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 이유거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시인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점유 관리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의 배치 되는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대법원 1978.6.13. 선고 78다509 판결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