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819 판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8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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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공1981.10.1.(665),14248]

판시사항

미분할등기된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인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동 명의수탁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의 취사과정을 거쳐 구미시 (주소 1 생략) 대 417평에서 분할된 (주소 2 생략) 대 84평(이하 이 건 대지라고 줄여쓴다)이 원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62. 11. 23.경 위 (주소 3 생략) 등 지상에 도정공장을 소유 경영하고 있는 소외 1로부터 위 도정공장의 남쪽 도로에 접한 동인 소유의 (주소 4 생략) 대 65평, (주소 5 생략) 대 130평, 그리고 이 사건 대지가 포함된 (주소 6 생략) 대지와 (주소 1 생략) 대지 중 각 일부 합계 306평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극장과 병원을 신축하고, 그 주위에 담장을 쌓아 경계를 명확히 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판시와 같이 이 건 대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매수토지 중 독립된 필지로 분할이 되어 있는 앞의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각 대지는 소외 1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이 건 대지는 그 당시 분할이 되어 있지 않아서 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던 중 도정공장을 경영하던 위 소외 1이 정부양곡을 횡령하여 정부양곡 도급계약상의 보증인인 소외 2가 그로 인한 국가의 손해를 대신 청산하고, 그 구상채권의 대물변제조로 위 도정공장의 부지, 건물, 시설 등 일체를 그의 아들인 소외 3 명의로 양도받게 되었는데 이 건 대지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지상에 피고 소유의 건물과 담장이 있어서 도정공장의 부지와는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고, 양도 목적인 도정공장 부지에 포함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할이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이 건 대지부분이 포함된 위 (주소 1 생략) 대 417평 전부에 관하여 위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와 같이 아들 명의로 위 도정공장을 양수한 소외 2 역시 도정공장 운영에 실패를 하고 그의 보증인인 원고에게 많은 부채를 지게 되자 1972. 11. 경 그 채무의 담보로 위 도정공장의 부지, 건물, 시설, 영업권 일체를 원고에게 넘겨 주면서 당시 분할이 된 이 건 대지까지 함께 이전하여 줌으로써 원고 소유로 등기가 되기에 이르렀으며, 1973. 3. 5에는 새로이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원고에게 담보목적이 아닌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 주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 건 대지 부분은 원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피고에게 매도된 것이지 소외 2 내지 소외 3에게 양도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건 대지부분에 관한 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무런 원인 없이 넘어간 등기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볼 수 없고, 설사 소외 2 내지 소외 3이 원고에게 이 건 대지를 포함하여 양도하였다 한들 이는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것으로 되어 원고는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 건 대지의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라 할 것 인바( 당원 1971.11.30. 선고 71다186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주소 1 생략) 대 417평에서 분할되기 전의 이 건 대지에 관한 소외 3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고 있고(제1심 5차 변론기일 진술 1979.6.12자 준비서면 참조), 같은 취지의 피고의 진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심 2차 변론기일 진술 1979.2.28자 준비서면 참조)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대지는 위 소외 1의 양도 목적인 공장부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당시 등기부상 분할이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이 건 대지가 포함된 판시 (주소 1 생략) 대지 전부가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원심이 위 인정의 증거로 들은 제1심 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소외 3이 후에 이 건 대지를 분할하여 소외 1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위 (주소 1 생략) 대 417평 전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받게 된 사정이 엿보인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소외 1은 소외 3에게 판시 대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고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명의자인 소외 3이 소유권자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동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판시 대지의 적법한 소유자라 할 수 있음 에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판시 대지가 피고에게 먼저 매도되었고, 위 소외 3의 매매 목적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외 3 명의의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나아가 원고가 판시 토지를 소외 3으로부터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으니 이는 필경 원심이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부동산 등기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서일교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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