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교육법 시행 당시 군소재 공립국민학교 시설의 소유주체
구 교육법(1962.1.6 법률 제95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시행당시 군에 소재하는 공립국민학교의 시설인 건물이나 그 부지 운동장 및 실습지 등은 모두 그 교육구의 소유이다.
배석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이보영
칠곡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만근
대구고등법원 1980.6.12. 선고 79나19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 산하 칠곡국민학교 교장이던 소외 김진문은 피고군의 승낙 아래 1954.4.15 위 학교 운동장을 넓히기 위하여 소외 배문규와 당시 학교 실습지로 되어 있던 주문기재의 이 사건 토지인 (ㅁ)부분 118평, 같은(ㄹ) 108평 및 같은(ㅂ)32평, 도합 258평과 위 배문규가 당시 농지분배 받아 상환 중이던 같은 동 888의 2 전 108평(합병전)의 각 소유권을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다.
2. 당시 시행 중이던 교육법 (법률 제86호 1951.12.1 법률 제228호로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는 군을 단위로 교육구를 둔다 하고 제16조는 교육구는 법인으로 한다. 교육구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문교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구역내의 교육학예에 관한 일체사무를 담당한다 하며, 제17조는 교육구는 그 구역내의 학령아동 전원을 취학시키기에 필요한 국민학교를 설치 경영하여야 한다 하고 제19조는 교육구에 의결 기관으로 구교육위원회를 둔다 하고 제27조는 구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5) 기본재산과 적립금에 관한 사항 (11)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기지설정 건물 신 개축 기타에 관한 사항 및 (13) 교육사무를 위한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9조에 교육구에 교육감을 둔다 하고 제30조는 교육감은 교육구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당시에 있어 군(특별시나 시는 별도)에 소재하는 공립국민학교에 관한 사무는 교육구의 소관이며, 따라서 그 학교의 시설인 건물이나 그 부지 운동장 및 실습지 등은 모두 동 교육구의 소유라 할 것이다. (1962.1.6 법률 제955호의 교육법 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교육구가 폐지되고, 교육 학예에 관한 행정사무는 군수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고, 교육구가 보유하는 일체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군이 승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위 본건 토지 교환 당시에 있어서는 본건 토지들에 관하여는 피고 군은 아무런 권한이 없고, 따라서 학교장 김진문이 피고의 승낙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본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효력도 없다 할것임이 분명함으로 원심인정과 같은 사정 아래서는 학교재산 교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교육법에 관한 심리를 아니하여 학교재산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리에 맞지 아니하는 사실을 단정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