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548 판결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5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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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3)민,271;공1982.2.15.(674), 171]

판시사항

등기원인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인을 달리하는 등기말소청구 소송의 소송물의 개수

판결요지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 등기원인의 무효" 에 국한되므로, 전소에서 한 사기에 의한 매매의 취소 주장과 후소에서 한 매매의 부존재 또는 불성립의 주장은 다같이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후소에서의 주장사실은 전소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

원고, 상고인

장채인

피고, 피상고인

보해양조 주식회사 외 1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을 제소하기에 앞서 이미 부산지방법원71가합 56호로 소외 최현태, 같은 임수련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인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피고 보해양조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각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 사실로서 위 최현태는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김소염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원고는 위 매매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였으므로 위 최현태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경료된 소외 임 수련 및 피고 보해양조 주식회사 명의의 위 각 등기도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 위 법원에서 피고 보해양조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1972.1경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그후 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원판결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가 전전 양도되어 같은 청구취지 기재의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는 이번에 다시 이 사건 소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그 청구원인 사실로서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인 소외 김소염과 소외 최현태 사이에는 애당초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으므로 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순차로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도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각컨대, 말소등기청구사건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 등기원인의 무효" 에 국한되는 것이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소에서 한 사기에 의한 매매의 취소주장과 이 사건 소에서와 같은 매매의 부존재 또는 불성립의 주장은 다같이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의 무효를 밑받침하는 이른바 독립된 공격방법에 불과한 것일 뿐 이 주장들이 그 자체로서 각기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을 뿐더러 위와 같은 주장사실은 모두 앞에서 본 전소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임이 명백하므로 결국 위 전소와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피고들이 모두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등기(다만, 피고 보해양조 주식회사 명의의 앞서 본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제외)명의를 취득한 승계인임을 전제로 하여 위 판시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원고의 소외 최현태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흠결의 무효의 등기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주장해 온 바이므로(기록 278장 이하 1978.11.21 자 준비서면 및 406장 이하 1979.10.20자 준비서면 참조),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심이 구태여 원고가 청구원인 사실로서 주장하지도 아니하는 사유까지를 가정하여 설시한 판단부분은 불필요하고도 부적절한 판시임을 알 수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에 관한 주장을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이상, 소론이 지적하는 위 판시부분은 이에 부연하여 설명을 늘어놓은 사족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설사 그 판시부분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석명권 불행사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무슨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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