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에 의한 채권추심의 효과
가집행으로 인한 집행의 효과는 종국적으로 변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집행으로 금원을 추심하였다 하여도 채권자의 기본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68.6.11. 선고 68다612 판결
동성선박주식회사
주식회사 대한조선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우)
주식회사 부산은행
대구고등법원 1980.4.4. 선고 79나347, 87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선인 동문호의 수리를 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및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비용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위법이나 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집행으로 인한 집행의 효과는 종국적으로 변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가집행으로 금원을 추심하였다 하여도 채권자의 기본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68.6.11. 선고 68다61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가집행 선고 있는 제1심 판결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하여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동액에 있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인정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16,743,793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위 금 10,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소멸되고 나머지 금 6,743,793원만 이 권리승계참가인에게 전부되며 권리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므로 원고의 위 가집행한 금원부분까지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금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한하여 권리가 승계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