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077 판결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0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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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대금반환]

판시사항

계약해제후에 계약목적물을 받은 경우와 해제된 계약의 부활

판결요지

계약이 해제된 후에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목적물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3.3.7. 선고 62다684 판결

원고, 상고인

김종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피고, 피상고인

성업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3.27. 선고 79나17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사이에 1972.2.7 원고가 소외 삼양어업 주식회사의 채무 중 원고가 동 소외 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태양 36호 선박의 시가 상당금액인 2,145,000을 피고에게 대위 변제하면 피고는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5척의 선박 중 위 원고 소유의 태양 36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위 약정당일 3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1972.6.22 위 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동 계약은 해제되었는 바,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 측이 그 후인 1973.3.28 위 선박싯가에서 기히 지급한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845,000원과 지연손해금 경매절차비용 등 합계 2,173,547원을 변제 공탁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하여 원고의 위 약정상의 채무는 모두 이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피고간의 위 약정은 원고측이 위 약정상의 잔금 지급채무를 변제 공탁하였다고 주장하는 1973.3.28 이전에 위 설시와 같이 해제되었으므로 위 약정이 위 해제후까지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계약이 해제된 후라 할지라도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목적물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원 63.3.7. 선고 62다684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 원·피고간의 약정이 해제된 후라도 원고측의 위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피고측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위 해제된 약정을 다시 부활하기로한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계약해제 후의 원고의 변제공탁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없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임항준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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