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1041 판결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10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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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등]

판시사항

가. 경작자가 아니 사람에게 한 농지분배처분의 효력

나. 귀속재산의 점유와 타주점유

판결요지

가. 경작자가 아닌 사람에게 한 농지분배처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귀속재산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박광수

피고, 상고인

장재근

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80.3.20. 선고 79나2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농지의 분배처분은 당연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농지의 경작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분배처분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분배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본원의 판례에 부합되는 것이고( 1971.2.23. 선고 70다2755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본원 1964.5.19. 선고 63다833호, 1964.9.15. 선고 64다 411호, 1978.4.11. 선고 78다160 판결들은 모두 분배 당국에서의 사무착오로 장부상으로만 분배된 것으로 되어 있는 원심이 판시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사안에 관한 것들로서 이 사건에서 적절치가 않아 원심판결이 이들 판례에 상반되는 것이라고 공격될 수는 없다 .

그리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여 온 사실과 갑 제3호증(을 제3호증도 같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45.8.9 현재 일본회사의 소유로서 귀속재산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귀속재산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또한 본원의 일관된 판례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지적의 본원 판결들( 1965.11.23. 선고 65다1875호, 1966.6.7. 선고 66다600,601호)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귀속재산 점유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이를 판례에 저촉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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