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1041 판결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1041 판결

  • 링크 복사하기
[토지인도등][공1980.8.15.(638),12965]

판시사항

가. 경작자가 아니 사람에게 한 농지분배처분의 효력

나. 귀속재산의 점유와 타주점유

판결요지

가. 경작자가 아닌 사람에게 한 농지분배처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귀속재산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농지의 분배처분은 당연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농지의 경작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분배처분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분배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본원의 판례에 부합되는 것이고 ( 1971.2.23. 선고 70다2755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본원 1964.5.19. 선고 63다833호 , 1964.9.15. 선고 64다 411호 , 1978.4.11. 선고 78다160 판결 들은 모두 분배 당국에서의 사무착오로 장부상으로만 분배된 것으로 되어 있는 원심이 판시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사안에 관한 것들로서 이 사건에서 적절치가 않아 원심판결이 이들 판례에 상반되는 것이라고 공격될 수는 없다 .

그리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여 온 사실과 갑 제3호증(을 제3호증도 같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45.8.9 현재 일본회사의 소유로서 귀속재산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귀속재산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또한 본원의 일관된 판례 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지적의 본원 판결들( 1965.11.23. 선고 65다1875호 , 1966.6.7. 선고 66다600,601호 )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귀속재산 점유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이를 판례에 저촉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