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2중매도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한 경우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매수인이 그 목적부동산을 매도인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없다.
원고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전북 (주소 1 생략) 대 116평과 (주소 2 생략) 답 359평 및 그 인접토지는 원래 소외인의 소유로서 피고가1956. 9. 24. 위 소외인으로 부터 위 193의 1답 359평 중 106평을 특정 매수하고 그 무렵 동 지상에 가옥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점유하여 왔는데 원고는 본건 계쟁토지를 위 소외인이 이미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동 소외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거나 또는 동인에게 위 토지의 이중매매를 권유하여 본건 계쟁토지를 매수한 것이니 원고의 위 토지매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여 필하여진 원고 명의의 본건 계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요한다는 제도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보거나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피해를 가급적 방지하려는 심정은 거래상의 인지상례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본건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려면 충분하고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고( 1976. 4.27 선고 75다1783 판결 참조) 또 부동산 매수인이 그 매도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고 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여 곧 그 매매계약이 민법 제103조 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함도 당원판례의 견해 ( 1967.12.5 선고 66다2451,2452 판결 참조)로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건 계쟁토지를 피고가 매수하였음을 알고서도 원고가 매매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본건 계쟁토지에 관한 매매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이중매매사실을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그 효력을 부인한 조치는 위 제103조 규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니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