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누492 판결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누4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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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수령한 토지소유자가 그 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경우의 법률관계

나. 국토관리법에 의한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내의 수용보상금의 산정

판결요지

가. 기업자가 공탁한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토지소유자는 비록 그 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결에 승복하고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건설부장관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내에 있어서의 수용보상금의 산정은 동법 제29조에 의하여야 하고 토지수용법에 의하여서는 아니된다.

원고, 상고인

김진권 외 9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홍승조 원고 (1)내지 (10) 동 홍승조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윤

원고, 피상고인

김사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피고보조참가인

산업기지개발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17. 선고 78구2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 김진권, 동 김기주, 동 박기목, 동 강영숙, 동 서달남, 동 신동원, 동 심점두, 동 홍승조, 동 홍승룡, 동 홍근식, 동 이근도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2항 1호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그 토지수용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그 공탁은 그 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공탁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피수용자가 공탁공무원에게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그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그 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경우라 할지라도 토지소유자는 그 재결에 승복하고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점에 관하여는 민법상의 공탁에 있어서의 효과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김진권, 동 김기주, 동 박기목, 동 강영숙, 동 서달남, 동 신동원, 동 심점두, 동 홍승룡, 동 홍근식, 동 이근도의 각 소유로서 피고가 수용한 각 그 원판시 토지 및 원고 홍승조의 소유로서 피고가 수용한 원판시 토지 중 그 판시 토지부분에 대하여 본건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시행한 본건 개발사업에 있어서 피고의 그 판시와 같은 재결에 따라 공탁한 금원을 위 원고들이 공탁공무원에게 이의를 한 바 없이 그 판시와 같이 각 수령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위 원고들은 각 그 공탁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각 그 판시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불복으로서의 본건 각 행정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음에 귀착된다고 하여 각 그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토지수용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위 동법 조항상의 공탁과 민법상의 공탁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홍승조, 동 김사원, 동 김기봉 소유의 토지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의 본건 개발사업에 있어서 피고가 그 토지수용을 한 그 판시 토지들은 그 판시와 같이 건설부장관이 국토이용관리법(1972.12.30. 법률 2408호) 제29조 1항에 의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었으니,위 토지들의 수용보상금액 산정은 동법 제29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토지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의하여 감정한 감정인 이보활의 감정가액을 채택하여 그 감정가액이 그 적정 보상금액이라 하고, 피고가 그 판시 제일공인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와 선진감정평가 합동사무소에서 한 각 감정의 결과를 근거로 1978.5.2 그 판시와 같이 토지수용법 제46조 1항의 기준에 따라 재결한 그 판시 위 본건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액은 적정한 보상금액이라 할 수 없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등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각 상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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