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건설부 고시에 의하여 건축물의 규모에 규제를 받게되고 다시 서울시 고시에 의한 건축통제 및 서울시 공고 제285호에 의한 건축물의 신 증축 제한조치등에 의하여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되었다면 그러한 제한조치가 비록 일시적, 부분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항(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철호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서울고등법원 1980.8.19. 선고 80구17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를 1973.12.23 취득하였는 바 본건 토지는 같은 해 12.31 건설부 고시 제519호로써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므로써 서울특별시 조례 제722호에 의하여 그 토지상건축물의 규모에 규제를 받게 되고 다시 1976.4.22 서울특별시 고시 제88호에 의하여 여의도 정비계획에 따른 건축통제 1978.6.30 동 시 공고 제285호에 의한 건축물의 신 증축 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그런 제한조치가 일시적,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직접, 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상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항(1)목의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며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취득한 불과 7일 후에 제한 내지 금지조치가 계속되었다가 1979. 8.1에 그 제한조치가 해제되었으므로 위 시행규칙 조항에 규정된 1년 6월은 이때부터 기산함이 상당하며 따라서 본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9.16 현재로서는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함이 뚜렷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본건 토지는 공한지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계 법령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