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465 판결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4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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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건설부 고시 및 서울시 공고 등에 의한 건축의 제한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항 (1)목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가 건설부 고시에 의하여 건축물의 규모에 규제를 받게되고 다시 서울시 고시에 의한 건축통제 및 서울시 공고 제285호에 의한 건축물의 신 증축 제한조치등에 의하여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되었다면 그러한 제한조치가 비록 일시적, 부분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항(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정철호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8.19. 선고 80구1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를 1973.12.23 취득하였는 바 본건 토지는 같은 해 12.31 건설부 고시 제519호로써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므로써 서울특별시 조례 제722호에 의하여 그 토지상건축물의 규모에 규제를 받게 되고 다시 1976.4.22 서울특별시 고시 제88호에 의하여 여의도 정비계획에 따른 건축통제 1978.6.30 동 시 공고 제285호에 의한 건축물의 신 증축 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그런 제한조치가 일시적,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직접, 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상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항(1)목의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며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취득한 불과 7일 후에 제한 내지 금지조치가 계속되었다가 1979. 8.1에 그 제한조치가 해제되었으므로 위 시행규칙 조항에 규정된 1년 6월은 이때부터 기산함이 상당하며 따라서 본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9.16 현재로서는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함이 뚜렷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본건 토지는 공한지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계 법령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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