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축물과 건평 40평 이상의 단독주택등의 신축등을 금지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는 서울시 전역에 걸친 특정 건축물에 대한 일시적인 억제조치에 불과할 뿐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건축금지조치는 아니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 되었다고는 할수 없다.
노명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수행자 조준호 양채용
서울고등법원 1980.7.8. 선고 80구20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산 75의 33 대지 226.7평이 1976.7.19 자로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미관지구 건축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제한을 받고 있기는 하여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1호 (1)목 소정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지는 않고 다만 동호 (2)목 소정의...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내의 토지...에 해당할 뿐인데 이 사건 토지는 위 미관지구지정일로 부터 1979년도 제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까지 2년이 경과하였으니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1항 1호 6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공한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가 말하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한 건축규제조치는 과세대상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건축금지조치라고는 볼 수 없고 다만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불균형 예방을 목적으로 한 서울특별시 전역에 걸친 특정건축물에 관한 일시적인 건축억제조치에 불과한 것으로서 비록 이 사건 토지도 위 공고에 의한 규제대상 지역내에 속하기는 하나 그 사정만으로 이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1호(1)목 소정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