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누323 판결

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누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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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일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은 부과권행사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에 발생되는 징수권의 행사에 관한 시효규정이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확정된 조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즉 부과처분에 의하여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된다.

원고, 상고인

하대관

피고, 피상고인

동부산 세무서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0.5.13. 선고 78구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부산 부두노조 제3부두 분회장으로 있으면서 소속분회원인 소외 박인근 외 25명을 상대로 하여 1972.1.1부터 1977.6.30까지의 사이에 원심판결 설시의 금전을 대부하고 월 8푼의 이자를 받는 대금의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본건 과세 근거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본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소론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본건 부과처분 중 1972년도의 각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세, 사업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소정의 5년 간의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징수권이 소멸되었는데도 원심이 이 점을 심리하지 않았다는 취지인 바, 국세기본법 제27조는 조세의 부과권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이 아니라 부과권 행사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에 비로서 발생되는 징수권의 행사에 관한 시효규정이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위와 같이 확정된 조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건에 있어서는 1977.8.5 또는 1977.8.18에 부과처분되어 그 무렵에 비로소 본건 조세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건 부과처분에 의하여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기산일은 적어도 1977.8.5 또는 같은해 8.18 이후가 될 수 밖에 없는 것 이어서 본건 징수권은 그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니 원심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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