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나. 행정소송에서의 관련청구의 병합요건
대법원 1975.11.25. 선고 74누238 판결
강태경
국가배상본부심의위원회 소송수행자 천기흥, 이상복, 정연준
서울고등법원 1980.5.13. 선고 80구14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함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하여도 이 역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데 불과하고( 1972.10.10. 자 69다70 판결 참조), “동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는 동법 제9조 본문의 규정에서 말하는 배상심의회의 위 결정을 거치는 것은 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전의 전치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도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배상심의회의 기각결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행정소송의 청구와 관련된 것이어서 행정소송법 제7조에 의한 병합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지언정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되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는 바, 무릇 행정소송법 제7조에 규정한 관련소송의 병합소구는 본래의 행정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하고 있고 ( 1975.11.25. 74누238) 동법 제7조에 규정한 소송의 병합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1963.3.21. 63누3) 이 사건 행정소송이 위 설시와 같이 부적법한 이상 위 손해배상청구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행정소송에 병합되었다고 하더라도 병합요건이 없게 되었으니 이를 병합함이 없이 청구한 것이라고 보고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고 하여 나무랄 바 못된다고 할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고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가 없다.
3. 그렇다면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