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이유는 다른 서면 기재 내용을 원용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에 기재하거나 재항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
정세철
대전지방법원 1979.4.24. 자 78라94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일건기록 첨부의 등기부등본 및 위임장 기재에 의하면 신청외 고근상은 경락인 주식회사 충은상호신용금고의 지배인임이 분명하며, 동 고근상은 본건 경매의 입찰에 관하여 정진풍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권한을 위임하였음이 또한 뚜렷하므로 본건 경매입찰에 있어서의 위 경락인의 대리권한에 아무런 하자도 없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이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 없다.
그리고 본건 재항고이유서 및 재항고장에 의하면 위의 사유에 관하여는 항고이유 제1, 2항을 그대로 주장한다 하여 항고장 기재를 원용한다는 취지인 바,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에 기재하거나 재항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니( 당원 1969.10.31자 69마954 결정 참조) 이는 적법한 재항고이유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