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도31 판결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도31 판결

  • 링크 복사하기
[건축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뇌물공여]

판시사항

직무유기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충실근무의 의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은 행위가 있어야 성립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6.3.15. 선고 65도984 판결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양정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12.5. 선고 73노12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2에 관한 부분, 

가.  본건 공소사실 당시에 시행되던 건축법(1962.1.20 공포 법률 제984호-1970.1.1 공포 법률 제2188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9조 제4항, 제10조 제2항, 제55조에 의하면 손괴의 우려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옹벽설치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 본건 아파-트와 같은 특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로 공사 감리자가 규정되어 있고 당시의 건축사법(1963.12.16 공포 법률 제1536호) 제2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특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1급 건축사가 아니면 공사 감리를 할 수 없다고 정하여져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서울시의 건축기원으로 2급 건축사의 자격이 있고 피고인 2는 건축사의 자격이 없는 같은 시의 건축기원보로서 공소사실 적시의 각 공구의 현장감독의 직무에 종사하고 있었음이 뚜렷하나 동피고인들이 위에서 말한 공사 감리자라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본건 아파트 건축에 관한 일련의 공사는 서울시의 서민주택 공급정책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임이 기록상 분명한 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옹벽시설 등의 조치를 한다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구조계산을 한다거나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직제상 5급 공무원인 동 피고인들이 현장감독으로서 감당할 범위에 속한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옹벽을 설치 아니하고 또 구조계산에 의한 확인을 아니한 채 설계를 변경한 때문에 동 아파트의 하중 과다로 도괴의 위험 및 주요 구조부에 균열을 가져 오게 하였다하여 동 피고인들을 건축법 위반으로 문책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나.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충실근무의 의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은 행위가 있어야 하는 바( 당원1966.3.15 선고 65도98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능력껏 공사 감독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아파트의 건축공사가 불실하게 된 점에 짐작이 갈 뿐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였거나 의식적으로 그 직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이 이와 같은 견해 아래 건축법 위반 및 직무유기의 점에 대하여 동 피고인 등에 무죄를 선고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따라서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시인되니 의견을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피고인 3, 4, 5, 6 및 7에 관한 부분 

라.  기록에 의하면 본건 아파트의 주요 구조부분에 균열이 생기고 또 공사의 조잡으로 인하여 보강공사를 요한다는 점은 알아 차릴 수 있으나 제1심 판결이 그 원인이 구조계산 및 건축설계상의 하자야 있다는 소론 증거들을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타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 판시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니 채증법칙 위배있다는 소론은 이유없으며,

마.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3은 서울시 종로구청 과장직에 있어 건축설계업자들이 납품하는 아파트설계를 검수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동 피고인은 1급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구조계산을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업자인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그들이 납품할 설계에 필요한 구조계산의 용역을 위촉받아 그 일을 하여 주고 피고인들간에 공소적시와 같은 금원을 수수하였으며 그 가액도 용역의 대가로선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이런 취지에서 본건 수수된 금원이 피고인 3의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동 피고인 개인의 용역대가로 받았다고 단정한 제1심 판시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수 없어 이를 유지한 원심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반대의 견해로 원판시를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