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상의 소유자란 복구등록을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확인소송과 확인의 이익
토지대장상의 소유신고 내지는 회복등기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지적공부상의 소유자란의 복구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최진건, 임근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심은, 피고는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토지를 소유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본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거나 다툰 사실이 없고,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느냐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도 없는 것이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토지대장상의 소유신고 내지는 회복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살피건대 지적법 제13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원고가 본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상의 소유신고 내지는 회복등기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지적공부상의 소유자란의 복구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9.4.10. 선고 78다2399 판결 참조).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본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의 복구등록이 되지 않아 원고명의로 등기할 길이 없어서 피고 상대로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이것이 사실이라면 본건 소는 소익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이 본건 소가 소익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조처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