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다2322 판결

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다23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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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

판시사항

임금채권의 시효기간

판결요지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하므로 상여금채권은 그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는 때부터, 월차 및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에서 1월 또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날로부터 진행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진운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11.15 선고 78나27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보면 변론조서의 일부로 되어 있는 제1심 서증목록(기록 2면)에 원고가 제3차 변론에서 을 제4, 5호증의 각 1, 2(지급조서철 및 내용)는 진정 성립을 부인한 것으로 을 제7호증(입금협정서)은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변론조서에 기재된 변론의 내용에 관한 기재는 다른 반대 증거가 없는 한 변론의 내용대로 진실하게 기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기록상 위 각 서증에 대한 원고의 인부에 관한 변론조서(서증목록)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게 반대로 오기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더러 원심 제7차 변론조서에 진술된 원고가 1979.6.1자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면(기록 310면) 을 제 4, 5호증의 각 1, 2의 내용이 원고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듯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 제7차 변론에서의 진술이므로 이로써 막바로 제1심 제3차 변론조서에서의 위 기재를 오기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더우기 원심은 그 판시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위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서증의 인부기재 여하는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또 증인의 증언 내용 중에 을 제7호증이 본건 임금에 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있다고 하여 이로써 위 서증성립에 대한 원고의 진정성립인정의 변론조서의 기재가 오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소론이 주장하는 1979.2.10자 제출한 준비서면 중 임금 협정내역에도 위 서증에 관한 변론조서의 인부 기재가 오기되었거나, 그 인부를 정정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 기재나 기타의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위 각 서증이 을호증인데도 갑호증으로 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위 서증등 인부에 관한 논지 제1점은 이유 없고,

(2) 원심에 의하면, 원고의 상여금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1년 근속한 이후인 1973.9.7부터는 연금 50,000원의 상여금을 음력설과 추석에 나누어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그 이후부터 원고가 퇴직한 1976.2.28까지 도래된 추석 및 음력설이 6회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피고의 소멸시효의 항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1조에 의하면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8.4.6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3년이 되는 1975.4.5까지의 위 상여금 채권은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또 원고의 월차, 연차유급 휴가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청구에 관하여,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는 3년 5개월 동안 계속 개근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원심설시와 같은 임금에 따른 월차, 연차 유급휴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하되 역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의하여 위 상여금에 관하여 판단한 바와 같이 그 채권 중 1975.4.5까지 분에 한하여는 이미 시효기간 경과로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여금채권은 그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때, 즉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1년 근속한 후인 매년 음력설 및 추석때에 상여금채권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할 것이니,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각 진행하고, 월차 및 연차 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월 또는 1년간의 근로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되며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1월 또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2.11.28 선고 72다1758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멸시효의 가산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에 관한 논지 제2점은 이유없고,

(3)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에 원고의 주소가, 원고가 1979.4.17 보정한(기록 291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소 생략)으로 기재되지 아니하고 종전 주소로 기재된 것은 소론과 같으나 그 기재가 잘못 되었으면 판결경정 사유가 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는 적법한 상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논지 제3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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