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점유자의 점유주장과 그 점유시점의 임의선택 가부
점유자가 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할 때 그 직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그 전 점유자의 것을 아울러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하는 사람의 임의에 속하나, 이 경우에도 그 점유시초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77.6.28. 선고 77다47 판결
정차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찬
엄익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부산지방법원 1979.10.25. 선고 79나23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의 시효주장에 대하여 그 기산점을 소외 이낙준이 소외 배을출로부터 본건 토지 8평 5홉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한 1954.11.6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있다고 할 수 없다.
시효취득에 있어 점유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점유기간 중 임의시점을 선택하여 주장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점유가 순차로 여러 사람으로 승계된 경우에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그 전의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점은 민법 제199조 제1항에 규정된 바이므로 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 그 직전의 점유자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하는 사람의 임의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다만이 경우에도 그 점유시초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을 뿐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의 주장에 따라 피고의 전전 점유자인 이낙준의 점유를 아울러 점유기간으로 계산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명확한 판시가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점에 관한 소론 증거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음이 그 판문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의 동 주장은 간접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닐 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 증거없이 배척할 것이 뻔하다 할 것이니 이 점 판단유탈이 있다 하여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