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대한 차별대우가 인격권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인정한 사례
출근한 교사에 대하여 근무를 못하게 하면서 급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차별대우를 한 소위는 교사의 인격권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학교법인 동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서울고등법원 1979.9.19. 선고 78나26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 인용의 제1심 판결이유 설시에 의하면 그 판시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 법인이 원고를 징계 파면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소정의 징계방법의 종류와 양정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그 선택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어, 이는 이른바 징계권 남용으로서 불법행위가 되고, 또 출근한 원고에게 근무를 못하게 하면서 급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차별적 대우를 한 소위는 원고의 인격권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인정되는 바이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한 다음, 그 위자료 액에 관해서 피고 법인의 원고를 징계 파면하게 된 경위, 원고가 파면처분의 위법 무효를 주장하면서 겪어온 재판과정, 원고가 1926 년의 여자로서 파면처분으로 인한 쟁송 때문에 결혼을 늦추게 된 점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금 1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위자료 액 산정은 수긍될 수 있는 바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심의 위자료 액이 경험칙에 어긋난 과소한 것이라는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되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