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음을 알고 매수한 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매매 당시 그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그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곽희주
흥국사
광주지방법원 1979.9.20 선고 78나38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먼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보건대,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매매당시 그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그 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다면, 설사 그와 같은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목적물의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주장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소외 김진두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에 있어서 동인에게 소유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거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개시 시기는 소론과 같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론 갑 제2호증은 물론 기록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소외 김진두가 1958.1.2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자주 점유하였음을 엿볼 수 없으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므로 인한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