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누190 판결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누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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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명의변경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건축주 명의변경행위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그 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고,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니며, 건축주 명의변경은 당초의 허가대장상 건축주 명의를 바꾸어 등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영도생필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석, 양회경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5.9. 선고 78구2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소송대리인 이광석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고의 소송대리인 양회경의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0.7.8. 원심판시 이건 대지 5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시장 및 아파트 에이(A), 비(B) 2개동 연건축 면적 1,835평 5홉 5작의 신축허가를 얻어 우선 에이(A), 비(B)의 각 동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 부분만을 준공하여 1970.10.31.자로 그 부분에 대한 일부 준공허가를 받아 1971.1.8.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나머지공사는 에이(A)동 2층 부분 513평 8홉 8작의 골조공사만 시공된 상태에서 위 대지 및 준공 건물부분에 관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1973.7.25 소외 중소기업은행이 위 대지와 준공건물 부분 및 그 부합물인 에이(A)동 2층 위 골조공사 부분 513평 8홉 8작을 경락받은 사실, 소외 우상구가 경락인인 중소기업은행의 동의를 얻어 당초 원고명의로 허가된 위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신청을 하여 피고가 1978.3.31. 위 우상구 명의로 건축주명의변경승인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고,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건축주 명의변경은 당초의 허가대장상 건축주 명의를 바꾸어 등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구 건축주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건축허가를 하는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니 건축주명의변경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 위법사유 없고, 또한 위 판단도 정당하며, 원심판결에는 논지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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