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한다.
피고인
변호사(국선) 김진완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단순한 다수인의 집합과는 달라 그와 같은 단체에는 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가 갖추어져야 할 것인 바( 대법원 1976.4.13 선고 76도34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피고인 및 그 공범자인 공소외 1, 2, 3, 4 등이 한 이건 소위는 그 판시와 같이 타인의 금품을 갈취할 것을 모의하면서 그 방법 및 실행행위의 분담을 정한데 불과한 것이여서 이를 가지고 위와 같은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적시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