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도2545 판결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도25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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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여러개의 수뢰행위를 포괄적1죄로 본 사례

판결요지

뇌물을 준 장소와 기간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전체의 기간이 길다 할지라도 그 범의의 계속성이나 시간적 접속성을 인정하는데 지장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1죄로 다스림이 정당하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변호인

변호사 채명묵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2

변호인

변호사 신호양 동 (국선)변호사 김제선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피고인 1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 채명묵 및 신호양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들과 변호인 김제선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대한 원심인정의 공소사실이 능히 인정되고, 원심판결에는 채증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정하였거나 개연성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없다. 다시 말하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기타 사실오인의 허물이 없다.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도 없다. 그밖에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도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국가배상사건을 심의·결정하는 직무를 다루면서 원심판시의 각 기간 동안 매월말이나 배상액 결정시마다 공소외 1한테서 그가 접수시킨 배상사건에 관하여 서류상의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것을 묵인하여 주고, 보다 빠른 시일 안에 많은 금액의 배상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제공하는 돈을 여러 번에 걸쳐서 수수하였다는 것인데, 이처럼 동종의 범행을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하였다면 그 범의가 단일하고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요, 그 피해법익 또한 동일하다. 이 경우에 그 돈을 준 장소나 기간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돈을 건넨 전체의 기간이 길다 할지라도 그 범의의 계속성이나 시간적 접속성을 인정하는데 지장이 되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그 돈을 건넬 때마다 그 부탁한 배상액결정사건 내용이 다르다 하여 피고인들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부인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수뢰행위를 포괄적으로 1개의 죄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는 포괄일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죄수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공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피고인 2의 유죄부분 (가), (나)항은 공소외 2의 인장보관과 권한행사의 위임이 있었으므로 공문서위조, 동 행사죄가 되지 않는다고 동 피고인은 믿었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하고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것은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고, 당심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그 중 20일을 피고인 1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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