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여부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소위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서 명백하다.
피고인 1 외 1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1978.6.27. 선고 78노26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소론 공소외 1의 증언 내지 진술을 믿지 아니한 원심판결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송의 진행과정으로 보아 원심에서의 소환에 불응한 소론 증인들에 대한 구인 등을 하여 증거조사하지 아니한 원심의 처사를 심리미진이라 탓할 수 없으며 소위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서 명백하다 할 것이니 참고인 공소외 2 및 공소외 3의 진술을 채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인 공소외 1의 증언 및 진술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상당하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