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0. 10. 선고 78도1793 판결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8도17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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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뇌물공여]

판시사항

장래 싯가의 앙등이 예상되는 주식을 액면가로 매수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 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위 이익에 해당되므로 장래 싯가의 앙등이 예상되고 주식을 액면가에 매수한 것은 뇌물죄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변 호 사

(사선)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피고인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8.6.14. 선고 77노93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무릇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위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 1이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2등으로부터 장래 싯가의 앙등이 예상되는(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이 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에도 이 건 주식의 싯가는 액면가를 상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진흥기업주식회사 주식 200주를 액면가에 매수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 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사유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그 밖에 원판결에 다른 소론의 위법 사유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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