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다783 판결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다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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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증가와 주무관청의 인가의 요부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기부행위의 변경이 되므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 상고인

중앙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김치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3.15. 선고 76나327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제 1 점들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전신인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그 기부행위 변경절차를 밟지 않았어도 관례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새로히 취득한 재산을 매학년 말에 그 학년도에 재산상황을 수록하는 재산목록에 편입시켜 문교부장관에 보고하여 그 등록을 함으로써 기본재산편입절차에 갈음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았으므로 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기부행위의 변경이 되는 것이요, 이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위 재단법인의 기부행위 제 4 조, 제21조 및 당원 1969.7.22. 선고 67다568 판결 참조) 위 재단법인의 설립된 뒤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제대로 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려면 반드시 문교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서는 기본재산이 될 수 없는 이치이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들이 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양 판시한 것은 재단법인 중앙학원의 기본재산의 성질을 오해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 할 것이다.

(2) 제 2 점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전신인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사립학교법의 실시로 학교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면서 이 사건 토지가 피고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었고, 1964.12.26 조직변경등기가 경유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위 등기 이후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 1 항에 의하여 감독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된 것으로 보고 늦어도 1964.12.26 이후부터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노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재단법인이 조직변경이 되기 이전에도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기본재산이 아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 피고 사이에 교환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위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하고 있던 중 사립학교법이 시행되어 그 조직이 변경되고 이 사건 토지가 그 기본재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재산에 관하여 원고가 위 교환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는데는 감독청의 허가가 필요없는 것이다( 당원 1969.1.28. 선고 68다1523 판결, 1973.12.26. 선고 73다1310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경우에도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전제아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한 것은 점유의 태양의 전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3) 제 3 점들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는 을 제 4 호증의 1(각서)을 피고에게 작성 교부한 날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인점을 승인하였다고 보고 적어도 원고의 그 날 이후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법리오해,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에 있어서 경험칙위반, 이유불비, 이유모순 따위의 허물이 없다(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76.11.9. 선고한 76다486 환송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논지는 이유 없다.

이처럼 원고의 자주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20년이 되기 이전인 1973.5.3 원고의 승인에 의하여 중단된 이상 위에서 본 상고이유 (1), (2)점들이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필경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것이 되지 못하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가 없게 된다. 원고대리인 김치걸이 1978.7.20 제출한 상고이유 보충서는 소정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것이므로 여기에 기재된 사항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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