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특권 있는 선박채권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재판상청구로써 그 선박의 근저당권자에게 우선 특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우선특권 있는 선박채권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재판상청구로써 그 선박의 근저당권자에게 우선특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없다.
한국외환은행
피고 1 외 4인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봉묵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피고들의 각 채권의 발생일은 1973.7.경및 같은 해 8.경이고 피고들이 이건 경락대금교부신청을 하여 그 우선특권을 주장한 때는 위 각 채권의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상법 제87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들의 그 우선특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1974.7.13. 부산지방법원 74가합1069 수리비 등 청구사건으로 위 각 채권을 행사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위 사건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소송에 의한 청구는 피고들이 소외 조영수산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채무의 이행과 그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로써 그 채권을 행사하여 재판상 청구한 것이라 할 수는 있겠으나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인 우선특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이라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우선특권의 시효중단사유로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들은 위 소외 조영 수산주식회사에 대한 그 재판상청구로서 본건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의 본건 우선특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피고들의 위 시효소멸의 중단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870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