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6. 12. 선고 78다1992 판결

대법원 1979. 6. 12. 선고 78다19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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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

판시사항

가. 수급인의 재료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과 특약

나. 권리자백의 구속력

판결요지

1. 공사수급인이 건축재료와 노무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에 그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 귀속한다고 하는 법리는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특별한 약정이 없었을 경우에 적용된다.

2. 피고(공사수급인)가 이사건 점포들이 위와 같은 법리의 적용으로서 자기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권리의 자백으로서 법원이 이에 기속을 받을 이유는 없다.

원고, 상고인

김두호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피고, 피상고인

이석준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주하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8.9.6. 선고 76나982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가) 원고들 중 원고 박동욱, 김두호, 배주환, 배승환, 이수달, 이금조, 합자회사 칠성백화점 및 그 외 이사건 대지들에 인접한 다른 토지소유자들로서 구성된 대구시 칠성시장 추진위원회와 피고 이석준 사이에 체결된 원심판시와 같은 상가건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내용에다가 위 원고 등 (원고 배주환과 이금조 제외)이 피고 이석준에게 지급할 공사금 채무 때문에 이 사건 점포들에 관하여 피고 이석준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 자체 및 변론의 모든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점포 건축에 관하여 공사수급인인 피고 이석준이가 비록 자기의 자재와 노무를 제공하여 이를 건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점포들의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공사도급인인 위 원고들 5명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바로서, 공사수급인이 건축재료와 노무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에 그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 귀속한다고 하는 법리는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특별한 약정이 없었을 경우에 적용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본건에서 위와 같은 법리가 당연히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사건에서 피고 이석준은 궁극적으로 이 점포들의 소유권이 위 원고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써 그 소유권이 피고 이석준에게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항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 이석준이가 그간에 이사건 점포들이 위와 같은 법리의 적용으로서 자기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권리의 자백으로서 법원이 이에 기속을 받을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이사건 점포들에 관하여 비록 피고 이석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원고들이 피고 이석준에게 지급할 원심판시공사금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조로서 피고 이석준으로 하여금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도록 하였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 양도담보계약의 내용에는 원고들이 1971.12.31까지 그 판시 공사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하면 원고들은 환매권을 상실하여 등기명의를 환원받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같은 양도담보 목적물 중 위 반제기일이 지난 1972.4.19에 공사대금을 청산하고 등기명의를 회복 받아간 것이 있는가 하면, 원고들도 위 변제기일이 지난 1972.2.3에 일부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원고들은 위 조항에 불구하고 그 채무만 청산하면 언제든지 그 소유 명의를 회복하여 갈 수 있는 계약으로서 이 점포 소유권은 대내적으로 완전히 원고들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 한 원심판단도 충분히 납득이 되어, 원심의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사건 점포들은 피고 이석준이가 위 원고들로부터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대물변제를 받아 소유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은 진실에 반하는 착오였다고 인정하여 이 진술의 취소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보여 원심이 자백취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1조 단서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판결들(갑 제23호증의 1 내지 3)은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에 관한 것이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판결의 기판력이 이사건에 미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심이 그사건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이것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 피고 정하명이 1971.10.25부터 원심판결 별표 기재의 점포를 소유하므로써 원고들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음은 원심이 이를 확정하고 있는 바이지만, 피고 정하명이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서 자기 소유 대지 170평을 위 칠성상가 조성에 제공하고 위 원고들을 포함한 대지 소유자들로서 구성한 칠성시장추진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라서 이 점포들을 배정받아 소유하고 있다는 원심의 인정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충분히 긍인되는 이상, 피고 정하명이가 위 원고들의 소유 대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원고 심학자, 온덕표, 황대영, 황판선은 이 사건 건물들이 완공된 후 원래의 대지소유자인 원고 김두호, 박동욱으로부터 이들의 대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각자의 대지들을 소유하고 있다 함은 이 원고들 스스로가 제1심 1976.5.25자 제22차 변론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이니, 이 원고들의 대지소유권에 관한 판단이 원고 김두호와 박동욱의 대지소유권에 대하여 한 판단과 그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판단에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에서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 내지는 이들의 대지소유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역시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이수달이가 피고 이석준에 대한 공사비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사건 가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심채택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사실이 긍인되는 바이므로 원심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이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이 가등기가 아무런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던 피고 소송대리인의 자백취소를 받아들인 원심의 처사도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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