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다1648 판결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다1648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시사항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된 2중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물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상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 관계에 부합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노경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서룡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이종식, 전상익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8.7.5. 선고 78나10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1959.2.6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용지를 달리하여 1963.3.20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1954.12.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이성실 명의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원고명의로 1974.3.23 이전등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용지를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물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상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시중 원고가 이성실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직접으로는 피고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생길 수 없다라는 대목이 있다. 이러한 판시가 이성실을 대위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지 아니한 잘못에서 연유된 것임은 논지와 같으나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대위의 취지라 할지라도 1959.2.6 자의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될 만한 사유가 없는 이상 원심판결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