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430 판결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4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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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그릇된 기관에 제출된 소원에 소원제기의 효과가 생겨나기 위한 필요조건

판결요지

소원제출기관이 그릇된 경우 소원이 법정제기 기간내에 정당한 제출기관에 회부되면 이로써 소원제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절차가 취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효과가 생길 수 없으며

소원법 제3조 제3항에 소원제출기관이 그릇된 겨우에도 소원을 정당한 기관에 이송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소원이 정당한 제출기관에 도착한 때가 아니고 최초의 소원접수일을 표준으로 하여 가릴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국제해운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인천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10.10. 선고 78구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에 관한 적법한 재조사청구를 처분청인 인천 중구청장에게 제출, 이를 경유하여 인천시장에게 전달되고 소정기간내인 1978.1.28 자 인천시장의 재조사결정을 같은 해 1.30 받은 바 이에 대한 심사청구는 제출기관이 아닌 인천 중구청장에 같은 해 2.11 접수시키고 그 중구청장은 이를 정당한 제출기관인 인천시장에 같은 해 2.15 진달하여 같은 해 2.16 인천시청에 접수된 사실을 확정하고, 결국 원고가 심사청구서를 인천 중구청장에 제출한 것은 재조사 결정기관도 아니고 또 정당한 제출청에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적어도 정당한 접수기관인 인천시에 진달 접수된 1978.2.16에야 심사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고 그렇다면 이 심사청구는 재조사결정을 받은 1978.1.30부터 15일의 불변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것이 역수상 명백하여 적법한 심사청구라고 할 수 없고 결국 본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소원제출기관이 그릇된 경우 그 소원이 법정의 제기기간내에 정당한 제출기관(경유기관이 접수하므로서 결정기관에 청구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경유기관 포함)에 회부되었다면 이로써 소원제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만일 이러한 절차가 취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효과가 생겨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원법 제3조 제3항은 소원제출기관이 그릇된 경우에는 소원을 정당한 제출기관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여 소원제기기간의 준수여부를 소원이 정당한 제출기관에 도착한 때가 아니고 최초의 소원접수일을 표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어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행정소송의 전제인 소원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피고의 본건 본안전항변이 신의칙 위반이거나 금반언 원칙에 위반되는 주장이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며 소론과 같은 하자의 치유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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