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과세목적물에 대한 실지조사결정과 추계조사결정의 혼합산정결정의 당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일부는 실지조사결정으로 나머지 일부는 추계조사결정으로 그 과세표준액을 혼합 산정하는 것은 법인세법 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방법이다.
사단법인 한국자유교육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철
광화문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기철, 김장근, 정승영, 황인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원고법인은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고전도서 {원심은 교과서 상당이라 하였으나 교과서와 일반도서와는 상이하다-“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1977.8.22. (대통령령 제8660호)참조}를 간행, 판매하여 온 법인으로서 1972 사업년도의 과세소득으로서 금 87,502,580원의 소득이 있었음을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세무사찰을 하여 1972년도 (1972.1.1-1972.12.31.)의 원고법인의 매출금액이 금 260,464,539원임이 판명되고, 매출금 172,961,959원을 신고 누락시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나타난 원고법인의 1972년도 익금의 총액은 금 260,464,539원임이 분명하고 또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장부상 인정되는 같은 년도의 손금의 총액은 금 25,427,662원임이 분명하므로 동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려면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 따라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건의 경우 1972년도에 생긴 원고법인의 소득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과세목적물로 보아 위 익금총액(금 260,464,539원)에서 실지 조사로서 장부상 인정되는 손금, 즉 원고법인이 당초 과세표준신고를 했을 당시에 나타난 손금(금 25,427,662원)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액이 된다 할 것인데, 원심은 위의 손금 25,427,662원은 원고가 당초 신고한 매출금 87,502,580원에 대웅하는 손금으로 보고, 별도로 신고누락분에 대응하는 손금을 인정할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이 부분만을 별도로 추계조사결정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피고도 이건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신고누락분에 대응하는 손금을 당초 신고한 매출금에 대한 소득율을 적용하여 인정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그 결과는 원고에게 유리하다) 또 원고법인의 1972년도의 총수익금 260,464,539원인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일부는 실지조사결정으로 나머지 일부는 추계조사결정으로 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음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결과가 되어 법인세법 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원심의 산출방법대로 한다면 성실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자는 높은 비율의 세액을 부담하고 불성실하게 그 신고를 누락시킨 자는 낮은 비율의 세액을 부담하게 되는(이건의 경우 신고분에 대한 소득율은 약 71%인데 반하여 신고누락분에 대한 소득율은 4%이다)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조세법의 정신인 형평의 이념에도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