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지압에 의한 치료행위가 의료행위 인지 여부
의료행위라 함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른바 지압의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한 것은 생리상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변호사(국선) 정병희
대구고등법원 1977.6.15. 선고 76노117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법 제25조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학상의 지식과 기능을 갖지 않는 피고인이 지두로서 환부를 눌러 교감신경 등을 자극하여 그 흥분상태를 조정하는 소위 지압의 방법으로 원판시와 같이 소아마비, 신경성위장병 환자등에 대하여 치료행위를 한 것은 생리상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소위를 위 법조 소정의 의료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의료법상의 면허나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고 그 치료비로서 원판시와 같이 수인으로 부터 금품을 받은 소위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 5 조를 적용한 원판결 조치는 정당하며, 원판결에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사유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