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도1717 판결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도17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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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공1978.2.15.(578),10537]

판시사항

건축법 상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공작물에 대한 무허가 건축죄 해당 여부

판결요지

건축허가 없이 건물의 기초공사를 완료하는 등 아직 건축법 상 건물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허가로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것에 해당된다.

피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2 학교법인 위 변호인 변호사 이석조

상 고 인

검사, (피고인 1에 대하여)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1이 상 피고인 3인 김보가 그판시의 학교건물을 증축함에 있어 무허가로 증축하기로한 사실에 피고인 1이 공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없다는 취지의 판단에서 피고인 1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처는 수긍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판단과정에 소론주장과 같은 건축법 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니 이와 반대의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2 학교법인의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피고인 2는 건축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증축)코저 그 건물의 일층부분의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그 기둥부분 전부의 철근을 세운 단계에 이른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그 판시와 같은 행위시의 건축법 을 적용하여 유죄로 처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무허가로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 조처는 시인되고 ( 건축법 제5조 제7조 제9조의2 , 제54조 제56조 6항 참조)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건축법 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요컨대 건축법 제2조 제2호 규정의 건축물의 형태를 가추지 아니한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니니 허가없다 하더라도 이는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서 받아들일바 못 된다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2 학교법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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