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공작물에 대한 무허가 건축죄 해당 여부
건축허가 없이 건물의 기초공사를 완료하는 등 아직 건축법상 건물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허가로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것에 해당된다.
검사, (피고인
부산지방법원 1977.4.20. 선고 76노6002 판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1이 상 피고인 3인 김보가 그판시의 학교건물을 증축함에 있어 무허가로 증축하기로한 사실에 피고인 1이 공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없다는 취지의 판단에서 피고인 1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처는 수긍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판단과정에 소론주장과 같은 건축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니 이와 반대의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2 학교법인의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피고인는 건축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증축)코저 그 건물의 일층부분의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그 기둥부분 전부의 철근을 세운 단계에 이른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그 판시와 같은 행위시의 건축법을 적용하여 유죄로 처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무허가로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 조처는 시인되고 ( 건축법 제5조제7조제9조의2, 제54조제56조 6항 참조)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건축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요컨대 건축법 제2조 제2호 규정의 건축물의 형태를 가추지 아니한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니니 허가없다 하더라도 이는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서 받아들일바 못 된다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2 학교법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