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22조 소정 특별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사용인의 범위
상법 제622조 제1항 소정의 특별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회사사용인은 적어도 회사의 영업의 어떤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부분적이기는 하나 포괄대리권을 가진 자만을 말하므로 위임된 회사의 업무가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 1977.4.26. 선고 76노822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은 포리프로 필렌 및 포리에틸레 하이덴시리를 사용하여 각종 포대를 제작하는 공소외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으로서 피고인이 그 개발을 착상하여 위 회사에 제품화하도록 건의하여 고안완성한 “색대부를 형성한 곡용포장대”와 “결착끈”을 부착한 곡물용 포대를 위 회사명의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기로 위 회사의 사장과 약정하고 그 사장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명의로 그 출원을 하러 갔다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그 회사명의가 아닌 피고인명의로 등록출원을 함으로써 배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하여 상법 제642조, 제62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상법 제622조 제1항을 보면 그 특별배임죄의 주체는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386조 제2항, 제407조 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 제1항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에 한하고 그러한 사용인이 그 위임받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야 그 특별배임죄를 구성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라 함은 같은 조항 전단에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이사직무대행자, 지배인등 그 회사영업에 관한 포괄적대리권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자들을 열거한 취지와 형법에 일반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를 규정한 외에 상법에 위 특별배임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로 보아 적어도 회사의 영업의 어떤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부분적이기는 하나 포괄대리권을 가진 자만을 말하고 비록 그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어떤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이라 하더라도 그 위임받은 사항이 포괄적인 것이 아닌 개개의 구체적 사항에 불과한 것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위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이사직무대행자 또는 지배인이 아님은 기록상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법조항 소정 특별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따져보면 피고인은 위 회사의 소위 경리부장으로서 그 소관사무인 경리사무에 관한 한은 회사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 지위에 있다할 것이나 이 사건 배임행위는 피고인이 경리부장이라는 지위에서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항 즉 경리사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관계없는 업무인 앞서본 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하는 사무에 관하여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문제로 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행위에 관하여 상법 제622조 제1항 소정의 특별배임죄의 주체가 되려면 위 회사의 영업에 관한 사항중 경리사무가 아닌 앞서 본 등록출원사무 및 그것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회사를 대리할 대리권을 가지는 지위에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 회사의 경리부장이라는 점만으로는 당연히 위와같은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임받은 이 사건 등록출원사무는 위 회사의 업무중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관한 것이지, 포괄적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위와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원판결에 피고인이 그와같은 지위에 있음에 관하여 설시한 바도 없다.
따라서 원판시만으로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특별배임죄의 주체로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판결은 상법 제622조 제1항 소정 특별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적용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