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479 판결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4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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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반환등]

판시사항

1년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일부를 변상하여야 한다는 계약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년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회사에 변상하여야 한다는 계약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강서룡

피고, 피상고인

이명근외 2인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7.11.23. 선고 77나7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이라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 할것인바 여기에 근로의 제공이라함은 계약체결 즉후부터 제공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한부로 장래에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갑 제1호증의 1인 '서약 및 재정보증서(대학생)'에 의한 원피고간의 계약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조항중 피고 이명균이 원고회사에의 입사를 포기할시 또는 입사후 실근무 5년이내에 퇴사할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마치 원고가 위 피고에 연구비를 대여해주었다가 5년근속하면 상환을 면제해주되 5년내에 퇴사하면 면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경우와 같으므로 이 조항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나 ( 대법원 1974.1.29. 선고 72다2565 판결참조) 그 나머지부분 즉 실근무 1년이내에 퇴사하는 경우는 장학금의 60%를 손해배상으로 변상하여야 한다는 조항부분은 분명히 위 제24조의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에서 나온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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