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소정 예산의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
농지개량조합이 저수지 공사의 시공주로서 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그 공사의 수급자인 회사에 지급될 공사비중에서 그 공사에 사용된 중기의 임대인에게 그 중기사용료를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보증행위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제8호 소정의 소위 "예산외에 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농업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은룡
중앙농지개량조합
서울고등법원 1977.11.3 선고 77나1369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건양사가 원고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중기를 임차함에 있어서 그 임대료지급의무에 관하여 피고가 보증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여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일응 그로인한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있으나 피고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는 법인이어서 같은 법제23조 제8호, 같은법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외에 피고조합에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피고 조합원총회의 의결이나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하는데 그 예산외에 부담이 될 계약인 이 사건 임대료지급의무에 관한 보증을 함에 있어서 피고조합원총회의 의결이나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바 없으니 피고의 위 보증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피고가 묘장지구 저수지공사를 함에있어 그 시공주이고 위 소외회사는 그 공사의수급인으로서 위 중기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그 공사에 사용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조합은 시공주로서 자기공사를 하는데 위 중기를 사용한 것이되어 피고의 이 사건 보증행위는 예산외에 피고조합에 부담이 될 계약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고주장에 관한 제1심증인 이용해, 원심증인 장성윤의 증언부분을 믿지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의3 갑 제2호증, 갑 제4,6호증, 갑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농지개량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 관리하고 구획정리사업 및 농사개량등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그 목적사업의 하나로 묘장지구저수지 공사를 시행한 바 있는데 위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중기(부르도자)는 바로 피고가 시공중이던 위묘장지구 저수지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것이고 그에 대하여 위 공사시공주인 피고가 그 임대료지급의무를 보증한 것일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중기 반환요청에 대하여 피고가 1971.3.8 원고에 대하여 위 중기 사용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일까지도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피고는 위 묘장지구저수지공사의 시공주로서 그 공사 수급인인 위 소외회사가 위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중기를 임차함에 있어서 피고가 장차 위 소외회사에 지급할 공사비중에서 같은 회사의 원고에 대한이 사건 중기 임대료를 우선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이 사건 보증을 한것으로 넉넉히 짐작되는 바인데 원심이 그 증언을 배척한 증인 김용해, 같은 장성윤(이증인은 피고조합의 직원으로서 위 묘장지구 공사현장에 나가 공사 감독업무를담당하고 있던 사람이다)은 피고가 시행하는 위 공사의 공사비 예산안에는 이 사건 중기의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피고는 위 공사의 시공주로서 그 공사수급인인 위 소외 회사에게 장차 지급할 공사비 중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중기임대료를 우선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이 사건 보증을 한 것이라는 내용의진술을 하고 있는 바 특히 그러한 진술을 취신하는 데에 지장이 될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위 증언들을 취신하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고 전자에 들은 서증들 에 위 증언들을 보태어 보면 위 묘장지구저수지공사는 피고의 목적사업의 하나로서 피고의 예산으로써 시공되는 것인데 피고는 그 시공주로서 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그 공사 수급인인 소외회사에 지급될 공사비중에서 원고에 대한 위 중기사용료를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이 사건 보증을 한 것임이 인정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고의 이 사건 보증행위는 위 공사 시행에 따른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나의예산의 지급방법이거나 그 예산집행 행위에 필요하고 적절한 행위이고 또 피고조합이 위 보증을 한 사실에 유의만 했다면 예산외에 별도의 부담이 될 여지가 없는 행위라 하겠다.
따라서 이 보증은 별도로 피고조합원총회의 의결이나 농림부장관의 승인을요할 것으로 규정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제8호 소정의 소위 '예산외에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피고의 이 사건 보증행위는 피고조합원 총회의 의결이나 농림부장관의 승인이없었더라도 유효한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있게 됨에도 불구하고원심이 위 증인 김용해 같은 장성윤의 앞서본 증언들을 배척함에 있어서 수긍될만한 합리적 이유를 설시함이 없이 만연히 그것들을 믿지 않는다고 배척하고 달리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고 나아가 피고의위 보증행위가 피고의 예산외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속한것으로서 피고조합원 총회의 의결이나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단정한 조치는 결국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제8호 소정 예산외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