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외상거래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한 채 연대보증한 사람의 책임범위
농산물공판장의 거래인으로 지정된 사람과 위 공판장과 사이에 농산물의 외상거래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한 채 위 거래인의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책임은 그 계약당시 외상거래가 가능했던 한도액에 한정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피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먼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본건에서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65.5.20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이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산하 서울농산물 공판장의 거래인으로 지정이 되어 자기가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채권최고액의 8할이내의 범위내에서 위 공판장의 농산물에 관하여 외상거래를 하게되었고, 피고는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한채 소외인이 위 거래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이 당시 소외인은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금347,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8할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원고와 외상거래를 할 수 있었음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은 이 당시의 외상거래 한도액에 머문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것이며, 다른 특별한 약정등 아무런 사유없이 위 소외인이 그 후인 1973.11.16에 원고에게 추가로 채권최고액 1,200,000원의 근저당권(을제2호증참조)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외상거래 한도액을 늘려 채무를 부담하게된 채무에까지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한 약정등이 없는 본건에서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이 전자 347,000원과 후자 위 1,200,000원 (원심은 당사자 쌍방의 일치된 진술을 근거로하여 채권최고액을 1,250,000원이라고 보고있다)의 채권최고액의 8할에 해당하는 액수에까지 미친다고 보고 판단하였음은 결국 연대보증책임의 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것이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는 위 판단과 견해를 달리하면서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의 보증책임은 위 두차례에 걸친 근저당권의 최고액을 초과하여 소외인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건에서는 위와같은 견해를 취하여야 된다고 볼 기록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은 원심판결이 경험칙에 어긋난 증거판단을 한것이라고 비난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는 그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고 이부분에 대한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며,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있다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