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누109 판결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누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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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하여 조정사체를 출자로 전환한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의 당부

판결요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22조 제1, 제2항에 의하여 조정사채액을 출자로 전환한 자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김훈 소송수행자 심정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4.26. 선고 76구45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는 원고가 경제의안정과 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22조 제1, 2항에 의하여 조정사채액을 출자로 전환하였다 하여 여기에 상속세법 제34조의 4를 적용하여 이 사건 세금의 부과처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에 관한 상법 제418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할 것이요, 따라서 이 경우는 상속세법 제34조의 4가 규정하는 것처럼 조정사채를 출자로 전환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19조)로부터 댓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댓가로써 이익을 받은 자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이유모순이나 법률해석에 모순이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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